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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안내

소년법 적용 대상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조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내지③)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례 형벌법령에 저톡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사건의 특수성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기일은 심리개시 결정을 할 때에 정해지며, 보조인이 선정 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리는 ①인정신문, ②진술거부권 고지, ③소년의 변명, ④심리, ⑤보조인의 의견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심리 후 불처분결정 또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10호 중 결정되며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처벌, 즉 검사에게 송치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나이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소년의료보험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