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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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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개정 민법 이후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이 도박중독에 빠진 경우 부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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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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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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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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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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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재판진행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물어 그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증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는 물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동시에 여러 명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다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중심으로 후견업무가 이루어집니다.
-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